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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40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2007. 3. 16.경 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한마음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1~2개월 내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여금조로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부터 2014. 9. 2.까지의 이자 7,331,5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위 돈을 교부한 것이다.

3.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위 돈을 대여금조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본인신문 결과, 원고본인신문 일부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조립식 판넬 공사, 지붕 판금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업체의 운영자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자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관계로 2006년경 알게 된 이후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해 온 점, 원고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없었던 점,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담하여 왔고 2011년 7월경에는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만 2011년 7월경 피고와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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