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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4나20343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 피고에게 9억 2,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시멘트를 빼돌려 C의 명의로 주식회사 기성콘크리트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착복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세청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도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985,738,640원 및 주민세 97,752,784원 합계 1,083,491,424원(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라고 한다

)이 부과되자, 피고에게 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먼저 납부하면 이를 나중에 갚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위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3. 5. 1억 8,000만 원, 2007. 8. 2. 9억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2007. 8. 2. 9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약정금 또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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