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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26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귀금속을 매입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근 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12. 6. 27.부터 2013. 10. 14.까지 망인 또는 선정자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합계 161,150,000원을 대여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합계 78,843,000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피고는 35,274,428원[= 82,307,000원(= 161,150,000원 - 78,843,000원) × 3/7], 선정자들은 각 23,516,285원(= 82,307,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5, 15, 1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일부 원고본인신문 결과, 일부 피고본인신문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갑 제8호증의 입출금내역 중 원고가 2012. 6. 28.부터 2013. 10. 14.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자 수익 목적 또는 귀금속 투자 목적을 기재하고 망인에게 송금한 합계 141,650,000원은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2012. 7. 3.자 500만 원, 2012. 7. 14.자 200만 원, 2012. 10. 19.자 1,400만 원, 2012. 10. 25. 1,100만 원, 2012. 11. 13.자 800만 원, 2013. 3. 8.자 300만 원은 위와 같은 기재는 없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원고의 우리은행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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