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각 항과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설령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필로폰 매수의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일한 범죄사실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 추징 3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진술과 그 신빙성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① 2012. 4. 18.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P와 함께 필로폰을 공유하면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2012. 4. 20.경 위 P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② 자신과 P가 2012. 5. 하순 내지 2012. 6. 초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10g을 230만 원에 판매하였다.
③ P가 2012. 6.경 구속되었는데 그 즈음 P의 지인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P의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필로폰 10g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
④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생일이라고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여 생일선물로 필로폰 1.2g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7. 28. 04:00경 C로부터 생일선물로 필로폰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2012. 7. 28. Q로부터 필로폰 5g을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