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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90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컵을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 자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는 ‘ 피고인이 깨진 사기 컵을 던졌다.

’ 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대질) 시 및 원심 법정에서 ‘ 사기 컵을 던져 깨뜨린 후 이를 자신에게 휘둘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당시는 사건 발생 직후로 피해자가 매우 흥분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자신의 범행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기 컵으로 자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인 이와 같은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서 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 피해 자가 컵을 깨서 가슴에 대고 자해하였다.

’ 고 주장하였는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해를 하였는지 모르겠다.

’ 고 답변하였고,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대질)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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