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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9:20 경 강릉시 교 1 동 주민센터 인근 편도 2 차로의 솔 올 교차로를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시청 쪽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 법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의 2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하여 있고 있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인의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 출발하자 그 뒤를 따라가며 안전거리 미확보,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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