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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0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 지르기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17:33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 ㆍ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 차로로 가 던 중 1, 2 차로가 서로 합쳐 지는 곳에 이르러 2 차로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승용차가 1 차로로 먼저 진입하자 화가 나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 차로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급제동하며 C 운전의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 지르기 위반 등을 하여 당시 그곳을 통행하던

C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 6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무리한 앞 지르기와 진로변경, 급제동은 상대방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다른 많은 차량 운전자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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