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22447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689,084원 및 그 중,

가. 금 1,165,271원에 대하여는 2014. 9.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 및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신용카드회원약관 및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순번 일시 약정 대출과목 금액 1 2012. 12. 1. 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 신용카드 ㆍ 2 2012. 8. 24. 대출거래약정 가계일반자금대출 73,000,000원 3 2012. 8. 24. 대출거래약정 가계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

나. 피고는 위 각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해 오던 중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잔여채무내역 기준일자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계 연체금리 1 2014. 9. 3. 1,165,271원 371,875원 1,537,146원 연 25% 2 2014. 9. 2. 73,000,000원 11,882,563원 84,882,563원 연 12.97% 3 2014. 9. 2. 50,000,000원 8,269,375원 58,269,375원 연 13.17% 합계 124,165,271원 20,523,813원 144,689,084원 ㆍ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원리금으로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2014개회144262호)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