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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15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30,580원 및 그 중

가. 1,001,352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4. 9. 14.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각 대여금은 번호로 특정한다). 번호 약정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1 2004-09-14 신용카드 미정 2 2007-10-01 가계일반자금대출 14,100,000 3 2009-03-27 가계일반자금대출 7,900,000 4 2012-03-12 가계일반자금대출 105,000,000 5 2014-09-17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 6 2014-11-10 가계일반자금대출 26,000,000 7 2012-05-2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10,000,000

나. 피고는 위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바, 각 기준일자(최종이자계산일) 현재 원고의 대여금 원리금과 여기에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기준일자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계 연체이율 1 2015-08-10 할부 328,912 8,589 337,501 21.9% 할부 517,197 20,114 537,311 21.5% 할부 31,200 484 31,684 21% 일시불 116,900 4,634 121,534 21.9% 2 2015-08-10 14,100,000 31,786 14,131,786 8.65% 3 2015-07-26 7,900,000 - 7,900,000 3.65% 4 2015-08-10 105,000,000 2,899,999 107,899,999 12.86% 5 2015-07-17 2,000,000 - 2,000,000 3.32% 6 2015-8-11 26,000,000 75,397 26,075,397 9.62% 7 2015-08-10 555,540 39,828 595,368 21.9% 합계 155,555,540 3,080,831 159,630,580

다. 피고는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7244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고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1887호로 계속 중에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 원리금 합계 159,630,580원 및 그 중 ① 위 1.의 나.

항 기재 표 1, 7번 대여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각 ‘잔여원금’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자’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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