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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46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0,731원과 그 중

가. 1,010,058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는 피고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의 적용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번호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1 가계일반자금대출 2013. 5. 15. 40,000,000원 2 신용카드 2013. 5. 15. -

2. 위 약정에 따른 2015. 2. 12. 기준 잔존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대출과목 잔존 원금 이자 합계 연체 이율 1 가계일반자금대출 40,000,000원 1,178,470원 41,178,470원 13.46% 2 신용카드 할부 333,332원 12,263원 345,595원 21.5% 할부 2,333,324원 111,261원 2,444,585원 21% 일시불 186,726원 8,083원 194,809원 21.5% 단기카드국내대출 490,000원 17,272원 507,272원 21.5% 합 계 43,343,382원 1,327,349원 44,670,731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과 카드이용대금 합계액 44,670,731원과 그 중 잔존 대출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5.까지 연 13.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10,058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 남은 할부이용대금 2,333,324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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