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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6밴 화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1.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앞 인도 위에서 주차된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에 설치된 C 아파트 단지 소유의 가로등을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주철 가로등주 보수 등 약 3,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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