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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이삿짐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8: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삿짐임시보관소에서 위 화물차에 실린 이삿짐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위험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뒤쪽 컨테이너 박스 안 모서리 부분에 기대어 선 채 후진 유도를 하고 있던 동료직원인 피해자 E(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대구 달서구 F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을 동반한 두개골 함몰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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