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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배울 1 로에 있는 풋살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풍산기술연구원 쪽에서 한빛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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