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79,706원 및 그중 43,190,714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79,706원 및 그중 43,190,714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