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42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4,673원과 그중 26,348,033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4,673원과 그중 26,348,033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