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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498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과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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