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4 2019가단5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69,846원 및 그중 103,631,748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69,846원 및 그중 103,631,748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