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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4 2019가단5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69,846원 및 그중 103,631,748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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