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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8노29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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