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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1노14 (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1. 2.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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