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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노1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9. 8.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1.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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