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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54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290,90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3,527,27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G는 토마토를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고 H는 ‘I’라는 상호로 비료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들은 2014. 7. 22. 11:00경 피고 G의 토마토 농장에서 사실은 그 전에 피고 G가 구입한 토마토 종자가 정상적인 유통경로에서 벗어나 출처가 불분명한 종자일 뿐만 아니라, 구입시기가 발아보증시한인 1년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정품 종자에 비하여 발아율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토사마’라는 토마토 종자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 G는 2014. 7. 22.경 피고 H에게 토마토 종자 1,000개들이 100봉지, 2014. 8. 4.경 1,000개들이 200봉지, 2014. 8. 14. 1,000개들이 100봉지 합계 400봉지를 봉지당 150,000원에 판매하면서 “정품이 아니니 유통경로에 대하여 보안을 지켜달라”라고 하고, 피고 H는 2014. 8. 5. 12:00경 밀양시 J에 있는 K에서 위 종자가 원산지가 일본인 정품 ‘토사마’ 종자가 아님을 알고 있고, 발아보증시한 이내인 종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본 사카다 회사의 정품 토사마 품종 종자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망인에게 토마토 종자 1,000개들이 47봉지(이하 ‘이 사건 종자’라 한다)를 판매하고 망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한 사기 및 종자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G는 징역 1년, 피고 H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유죄판결은 2017. 8. 26. 최종 확정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4.경 유족으로 배우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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