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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19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내가 운행하는 D HG 그 랜 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 10%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17. 4. 7.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불기소 결정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인데, 이 사건 무렵 B가 피고인의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타인에게 서 돈을 빌렸다가 피고인의 에 쿠스 차량 회수가 어려워진 일이 있었고, 그 일로 B와 사이에 위 에 쿠스 차량의 대여료 300만 원과 이 사건 차용금 3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B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3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 피해자를 뜻한다 )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 피고인을 뜻한다) 이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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