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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14 2018나157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 4행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을 “별지1 목록 피고들 명단 순번 3 내지 11, 13 내지 23, 25 내지 95, 97 내지 100, 104 기재 피고들”로, 제3면 제11면의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며, 위 계약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직영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조합이 공사에 필요한 선행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영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35,491,000원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1,534,929,890원 합계 1,670,420,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주장은 양립이 가능하므로 선택적 청구로 본다. . 2) 또한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31, 33조에 따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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