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3989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43,906원 및 그 중 14,434,123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9,3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43,906원 및 그 중 14,434,123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9,36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