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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3989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43,906원 및 그 중 14,434,123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9,3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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