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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121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게시한 사과문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은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E과 합의하였고, 위 사과문의 내용은 E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해명하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과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사과문 내용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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