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14개 동 1,541 세대 우편함에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고 한다) 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된 세금이 총 1억 8천만 원이어서 ‘ 세금피해가 2억 원을 상회한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형벌이 선고되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 기소처분이 없었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법리 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따라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