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4. 1.경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5. 7. 2. 13:1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창고 앞 굽은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B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폐렴, 기질적 정신장애,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4. 9. 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운수종사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B으로 하여금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서 운전자격 취득여부,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