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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 7. 8.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별다른 범죄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약혼녀와 가정을 꾸려 건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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