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03 2019노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