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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벌금 5,000,000원,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벌금 6,000,000원, 피고인 H: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태양,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유사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 H, B은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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