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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5248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군 병원에서 촬영한 MRI, CT상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수장 족저 다한증은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이, 즉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및 ‘수장 족저 다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의하여 원고가 공상군경 내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각 상이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동료 병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박격포 부대에서 박격포 상차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과 다한증을 앓아 왔고, 원고 스스로 군 병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골프를 무리하게 치면서 허리통증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추간판탈출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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