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합7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수퍼’에서 친목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6세), 피고인의 지인인 E,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및 F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신 후 2018. 1. 5. 21:00경 피해자를 G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재우고, 피고인도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 6. 00:15경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벗겨져 있는 하의와 속옷을 입으려 하자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계속 귀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양쪽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끼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소견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