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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99.부터 2001.까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과는 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12. 10.경 무역사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너의 신용이면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팔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금은 그냥 몇 번 정도 내다가 나중에 안내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동차중고매매업을 하는 G을 통하여 자동차 영업사원 H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0. 19.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4,9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연 8.6%의 이자로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대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여, H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서울 노원구 상계 6동 소재 현대캐피탈 상계동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상계동 지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차량 매수 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변제하고, 할부기간 동안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바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9. 4,95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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