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3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3. 12.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4, 7,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유압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F’ 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0. 29. ‘ 기계 부품 제작/ 납품/ 설치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들이 매트리스 폼 압축기 이송장치 외 실링 장치 (1. 전면 제품 공급이 송장치,
2. 상하 롤 걸이,
3. 3 면 실링 및 절단장치,
4. 압축 조방 제품 이송 장치,
5. 후면 배출이 송장치,
6. 후면 로 라 배출 접이 설치,
7. 로 링 기 전면 랩 걸이/ 절단 외이 송장치 )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것이며 그 납기 일은 2018. 11. 17., 납품대금은 1,2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잔 금 600만 원 )으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66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송금하였고, 2019. 3. 2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75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추가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납품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살펴본다.
가. 갑 제 2 내지 5, 12 내지 1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납기 일인 2018. 11. 17.까지 피고들이 기계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9. 3. 8. 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 들은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