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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1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변경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2019고합226』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의 『2019고합226』부분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492회에 걸쳐 합계 6,609,0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게임머니로 베팅하여 나누어진 카드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승부를 가려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바카라 게임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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