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230
재물손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수리비 약 2,800,000원”을 “수리비 420,000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수리비 약 2,800,000원”을 “수리비 420,000원”으로,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