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20고정20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B』에 회원으로 접속하여 동거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E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두 장 혹은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끝자리를 더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