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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57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로 도금 20,000원을 이체하고 게임 머니로 바꿔 베팅을 하면서 화면으로 구현된 카드의 숫자에 따라 승, 패를 나누어 게임 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일명 ‘ 홀 덤’ 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고 게임 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합계 125,162,8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압수물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압수물 처분 의견),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중독성이 높아 엄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 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도박을 끊고자 일정기간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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