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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08 2016고단6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3 세) 의 주거지인 영주시 C 건물 305호에서 약 2년 간 동거하다가 2016. 4. 말경 스스로 퇴거하여 동거 관계를 이탈한 사람으로, 2016. 5. 5. 20:25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귀가 조치 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와 기다리다가, 2016. 5. 6. 06:08 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고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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