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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05. 1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가락시장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전방 적색 신호인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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