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04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차량의 속도, 충격 부위 등을 보아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