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515-1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연희IC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 D(26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옆 유리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2번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