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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일관광 소속 B 뉴그랜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2:08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를 운남주공6단지 쪽에서 신가지구 쪽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이 어둡고 마주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우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 중인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43세)이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우측), 두개골저의 골절, 안면신경마비, 우측(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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