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57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7.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16. 피고의 형인 D가 대표자로 있던 원고 종중 소유의 여주시 C 답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2734호로 2013.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하는 통지절차가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서(갑제5호증의 6)에는 “2013. 4. 20. (토) 13:00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 총회결의서의 서명날인자 연명부에는 G과 H이 실제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명날인을 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7. 7. 13.자 진정서에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G에 의해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비합6호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5. 12. 20. 개최한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G이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로 하는 소송제기 등 민사상 권한을 대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