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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3가합359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가합413호로 D, E, F를 상대로 종중폐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6. 1. 원고와 D, E, 조정참가인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 제4항에 의하면 2004년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중 명칭을 현재의 원고 명칭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B문중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의결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와 F 사이에는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2004. 11. 14.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B문중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표자로 G을 선출하였으며, 그 후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H, D로 순차 변경되어, 현재는 D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다. C은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가 결의가 끝나자 자신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가합551호로 G, I, J,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6. C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8. 7.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8. 10.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08. 10. 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C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를 통해 원고 종중의 명칭을 종전과 같이 B문중으로 다시 변경하고, 그 대표자로 G을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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