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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계좌당 4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 우리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그 뒷면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각 계좌의 계좌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3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함,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 3장을 빌려줌 -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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