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B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통장을 임대해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동안 통장을 빌릴 것이며, 임대 즉시 25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 통장을 돌려주면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4.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김해시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농협 계좌(E)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CCTV화상자료 첨부)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신한은행 경북대학교지점 인출용의자 사진, 복현새마을금고 인출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각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