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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통장으로 쓸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개에 7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8. 9. 17: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같은 명의 F은행 계좌(G)의 각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복수의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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