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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100131
서면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망 B 이하'망인이라 한다

의 “갈비뼈, 간, 양측 다리, 팔, 겨드랑이 부위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열상 간(좌), 파편창 흉부 좌 및 양 하지, 우 상박부 "에 대한 공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3.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서면에 의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하였고, 2014. 1. 3. 원고에 대하여"열상 간(좌), 파편창(흉부 좌)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파편창 양 하지, 우 상박부 은 국소적 신경계통 기능장애가 추정된다.

"는 이유로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왼쪽 귀의 청력 상당부분을 잃었다.

그리고 망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직장생활은 물론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가 단순히 망인의 한쪽 귀 청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너무도 부당하고, 심한 우울증 또한 신경 및 정신계통의 고도 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청력 상실, 우울증”은 애초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신청한 상이가 아니고,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게 공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을 할 당시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력 상실, 우울증”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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