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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3495
청구이의
주문

피고 B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6.자 2016카확334 소송비용액확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들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들의 분쟁 1) 원고 등은 2015.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44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9.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이 있었고, 원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예납금으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납금’이라 한다

을 납부하였다.

원고

등이 다.

항 기재 보수 4개월분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를, 피고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고 B에 대한 가.

항 기재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전해만을 가.

항 기재 아파트 관리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 나.

항 기재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2,500,000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가.

항 기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

2) 원고 등은 2015. 10. 2. 피고 B과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하 ‘관련 본안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2016. 1. 22.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3) 관련 본안소송에서 2016. 3. 18.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관련 본안판결’이라 한다)은 2016. 4. 6. 확정되었다.

4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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